[그린워싱탐사대][그린워싱탐사대 1기] 사상 최초 위헌심판 제기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헌재는 왜 합헌 결정?

CC매니저-Rara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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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임팩트온 chief editor

김병희 그린워싱 탐사대 청년 기자

2022.09.12.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 근거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다.

1991년 12월 제정되어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관해 20년만에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경유차 소유주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어떤 이유로 위헌심판을 청구했는지 그 근거를 들여다보고,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헌재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법무법인 광장의 조혜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경유에 세금 내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건 이중과세"


프레지오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과 함께 체납된 부담금 56만914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5월에 기각됐다. 이후 항소해 2심이 진행되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2019년 11월 해당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어떤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을까? 총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란 동일한 물품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과세금지원칙은 우리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A씨는 "경유차 소유자들이 경유의 세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중과세금칙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차량의 주행거리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유차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