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차 복습
〈탄소중립을 향한 행동의 십년 (Decade of Action): 국제기후질서 발전과 한국의 시사점〉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IPCC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아 1.5도 목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협상의 진전을 끌어냄. 2023년 올해는 11월에 예정되어있는 COP28에서 기후변화대응의 전 지구적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는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각국 NDC 추가 상향을 포함한 권고 사항 제시. 석탄발전 및 내연기관차 조기 종식이 가장 시급한 문제. 2021년 COP26 존슨 총리 연설에 따르면 3C(Coal, Car, Cash)가 핵심. 원자력의 재등장과 기후변화 논의의 진화로 기업 및 금융계의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한 ESG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 한국 또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GCF, GGGI와 같은 한국 소재 기후변화 국제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중.
20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음.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중고거래 등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긴 했으나 유행을 좇아 소비하는 경향이 적지 않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이용량이 많은 만큼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인플루언서 공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후금융의 동향과 향후방향〉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피해 규모는 전세계 GDP의 1.6%, 2030년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으로 인해 지방채, 부동산, 인프라 등 지속 기간이 길며 위치 고정적 특성의 자산이 영향을 많이 받음. 또한, 기후변화를 야기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그 적응 비용은 차별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가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한국에서 관찰된 기후변화의 영향은 2020년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는 태풍, 식량 생산량의 감소 등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한국 금융권의 대응은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문제가 됨. 한국 정부는 기후정책의 장기적/융합적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는 한국금융권은 국내/외 녹색금융 기회 상실 및 녹색금융 이행방식 파악 미흡의 문제가 있음.
지난 10년간 환경적 요인이 전 세계 최우선 과제였던 만큼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은 이미 기후금융 추진 중. 특히 녹색채권은 저탄소, 기후탄력적 발전에 대한 기회로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89억 달러 달성.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규모가 기후금융보다 크기에 2030년까지 현재의 3~6배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글로벌 자본과 유동성이 필요함. 또한, 기후금융의 리스크와 영향 파악을 통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 한국 금융권에 적용한 기후대응방안의 주안점은
1) 기후금융의 리스크와 영향을 국내 및 해외 투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활동)과 기업의 ESG활동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의 두 가지로 국내 금융에서 국제 디지털/그린 금융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4주차 예습
한국의 NDC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9년 뒤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한선을 2018 배출량의 35%로 규정. 산업계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으나 중간 단계인 2030년의 하한선 기준을 기존보다 크게 올려 잡아 법제화한 것이 논란이 됨.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미국, EU보다 높은 반면 저탄소 관련 기술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달성과 함께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며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경우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게(EU Taxonomy)에 원자력발전이 반영된 국제적 시류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개정된 지침서에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 원자력 발전소 신설 및 계속 운전 등의 내용이 반영됨.
2주차 복습
〈탄소중립을 향한 행동의 십년 (Decade of Action): 국제기후질서 발전과 한국의 시사점〉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IPCC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삼아 1.5도 목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협상의 진전을 끌어냄. 2023년 올해는 11월에 예정되어있는 COP28에서 기후변화대응의 전 지구적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는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각국 NDC 추가 상향을 포함한 권고 사항 제시. 석탄발전 및 내연기관차 조기 종식이 가장 시급한 문제. 2021년 COP26 존슨 총리 연설에 따르면 3C(Coal, Car, Cash)가 핵심. 원자력의 재등장과 기후변화 논의의 진화로 기업 및 금융계의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한 ESG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 한국 또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GCF, GGGI와 같은 한국 소재 기후변화 국제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중.
20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음.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중고거래 등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긴 했으나 유행을 좇아 소비하는 경향이 적지 않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이용량이 많은 만큼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인플루언서 공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후금융의 동향과 향후방향〉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그 피해 규모는 전세계 GDP의 1.6%, 2030년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으로 인해 지방채, 부동산, 인프라 등 지속 기간이 길며 위치 고정적 특성의 자산이 영향을 많이 받음. 또한, 기후변화를 야기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그 적응 비용은 차별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가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한국에서 관찰된 기후변화의 영향은 2020년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는 태풍, 식량 생산량의 감소 등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한국 금융권의 대응은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문제가 됨. 한국 정부는 기후정책의 장기적/융합적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는 한국금융권은 국내/외 녹색금융 기회 상실 및 녹색금융 이행방식 파악 미흡의 문제가 있음.
지난 10년간 환경적 요인이 전 세계 최우선 과제였던 만큼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은 이미 기후금융 추진 중. 특히 녹색채권은 저탄소, 기후탄력적 발전에 대한 기회로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89억 달러 달성.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규모가 기후금융보다 크기에 2030년까지 현재의 3~6배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글로벌 자본과 유동성이 필요함. 또한, 기후금융의 리스크와 영향 파악을 통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 한국 금융권에 적용한 기후대응방안의 주안점은
1) 기후금융의 리스크와 영향을 국내 및 해외 투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활동)과 기업의 ESG활동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의 두 가지로 국내 금융에서 국제 디지털/그린 금융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4주차 예습
한국의 NDC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9년 뒤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하한선을 2018 배출량의 35%로 규정. 산업계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으나 중간 단계인 2030년의 하한선 기준을 기존보다 크게 올려 잡아 법제화한 것이 논란이 됨.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미국, EU보다 높은 반면 저탄소 관련 기술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달성과 함께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며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경우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게(EU Taxonomy)에 원자력발전이 반영된 국제적 시류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개정된 지침서에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 원자력 발전소 신설 및 계속 운전 등의 내용이 반영됨.